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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개별 구매 시 패키지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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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hosting.nhn.com) ②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④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은 개별약관 및 운영원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⑥ 개별약관 및 운영원칙의 변경에 관해서는 본 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 개별 이용 계약서의 내용 및 서비스별 안내를 적용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주체로서 법인 또는 개인. 2. 설치희망일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희망하는 날짜. 단 설치희망일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설치완료일(서비스 개통일) :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의 장비 및 네트워크가 설치 완료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짜. 4. 고객장비 :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센터에 설치하는 장비. 5. 상면 (RACK) : 고객의 장비를 보관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 단위로는 U(Unit), Rack(1/8, 1/4, 1/2, full) 을 사용합니다 . 6. 회선 (Line) : 회선은 인터넷과 연결된 회선을 말하며 , 속도의 단위로 Mbps 를 사용합니다 . 7. 코로케이션 : 고객서버를 회사의 인터넷백본스위치에 고속의 LAN스피드로 직접 접속함으로써 고객이 인터넷이용에 있어 속도적인 또는 시간/비용적인 측면의 기존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아웃소싱 및 서버관리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8.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부가 서비스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서비스 이외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매니지드(Managed) 서비스 :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보안 서비스 :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하여 침입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백업(Backup) 서비스 :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소정의 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신청하며 , '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승낙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 제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③ 이용신청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2. 타인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고객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고객정보의 필수항목을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5.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7. 홈페이지 내용이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경우 8.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10. 이용신청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비의 장애 상태 2.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3.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트래픽 또는 프로그램사용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서비스 품질유지가 곤란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한 경우 7. 기타 회사 사정으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8.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③ '회사'는 신규신청 '고객'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 거부 또는 연기유보, 승낙 철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신청자의 부정확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연락처의 불명 때문에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설치 희망일까지 상면공간 및 IP 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등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을 위한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네트워크 포트 접속이 완료되어 장비를 가동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며 이때를 개통일로 간주하며 만료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의 약정내용과 입금액에 따라 정합니다 ③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통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 이메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태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상면, 네트워크, 부품추가,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변경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계약의 승계 및 권리 양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회사'의 소정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나 '회사'의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 내용을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해지신청서 및 이메일을 접수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고객'의 요청일 까지 해지를 완료합니다. 단, 미납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일정기간 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서버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⑦ 본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 서버와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된 사용료와 계약 해지 후 반출일까지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반출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고객'에게 요청할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 소정의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납으로 선납입한 경우 서비스 해지시는 연납 이용요금을 월 이용요금 및 일 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연납 할인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게 됩니다.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인 경우에는 본조 9항에 의거 선납입금 중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게 됩니다. ⑨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설치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⑩ 임대형 서버호스팅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 만료일까지의 서버 임대와 네트워크 사용료의 30%를 자산운용상의 불이익전보(不利益塡補)에 충당분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서버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⑪ 임대형 서버호스팅인 경우 10일 이상 연체 시 , 서버 소유권 이전 포기로 간주하여 DATA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⑫ 엔에이치엔 호스팅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쇼핑몰 솔루션에 대한 약정할인을 받은 경우 약정기간내 호스팅 해지시 솔루션 판매가격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중지 및 직권해지) ① 아래 각 호에 대해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1. '고객'이 가입 신청 시 허위로 계약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용 요금을 적절한 조치 없이 미납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3. '고객'이 국내법에 반하는 자료(외설, 저작권침해 등)에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4. '고객'이 국내법에 위배되는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행위 5. '고객'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또는 스팸 메일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 된 경우 6.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7. '고객'이 '회사'의 영업 및 관리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8. '고객'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 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9. '고객'에 할당된 네트워크 대역 또는 서버 나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미치는 경우 10. 구매형 서버 호스팅 및 서버 소유권 보유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 연체 시 ‘회사’는 제 33조 8항에 의거, 회선 차단 및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즉시 연체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서비스 만료 전 서비스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반출해야 하며, 1개월 이상 미납, 미반출 시 ‘회사’는 ‘고객’이 장비의 소유권을 포기 한 것으로 판단, 모든 DATA 삭제 및 장비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연체 비용 미납 및 장비 미반출로 발생 되는 DATA 삭제 및 해당 장비 폐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DATA 및 장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임대형 서비스 (순수, 임대)는 ‘고객’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장 하지 않았을 경우 제 12조, 제 13조, 제 24조, 제 25조에 의거, 모든 DATA 삭제 및 장비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연장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DATA 삭제 및 해당 장비 회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DATA 및 장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약정된 트래픽 용량이 초과되어 회사가 이에 대한 비용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정산을 미루는 경우. 제14조 (서비스 및 이용 비용) ①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을 제공하는 상면 서비스와 고객장비를 회사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②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 및 상면/네트워크를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인터넷 백본에 접속 사용하면서 , 그 대가로 임대료 , 상면 및 회선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2. 구매형 서버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구매한 뒤 인터넷 백본에 접속 사용하면서 , 그 대가로 상면 및 회선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③ 부가 서비스는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비용은 해당 상품에 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으로 청구합니다. 제15조 서버호스팅 서버의 소유권의 이전 ① 구매형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비용을 결제한 후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가 제 8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 후 서비스를 개통하게 되며, 서비스 개통시점에 '고객'에게 서버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②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 비용의 연체사실이 없을 경우 18개월 후 '회사'는 '고객'에게 서버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납입 비용은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코로케이션 비용 및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대형 서버호스팅의 계약기간은 상품별로 임의의 기간을 약정 기간으로 하며 별다른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16조 (IP Address 및 DNS) ① '회사'는 '고객'에게 설치되는 서버의 수에 따라 IP주소를 부여하며 서버 당 1개의 IP주소 할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는 '고객'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제 규정 및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 하에 '회사'로부터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객' 이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시에는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기술 지원 절차) ① 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③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장비의 설치 및 입주) ①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객이 구매 및 임대 혹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IDC에 입주하여, 백본망에 연결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며, 고객 측의 단말 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장비에 설치되는 운영체제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적인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손실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파생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객은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자신의 서버와 장비를 입주시키는 경우 해당 서버의 안정성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항온 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코로케이션 고객의 장비 설치)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② 고객 소유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의 설치는 안정적 운용과 다른 이용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서 표준랙 기준으로 랙(Rack)당 최대 22대 이내로 서버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2.2kw(2200watt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 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항온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IDC의 방문) ① 고객이 IDC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방문 일시 및 방문 인원 등을 명시하여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고객에게 방문 시 지참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② IDC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작업자 등이 방문하는 경우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을 제시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③ IDC 출입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며, 인원 변동 시에는 회사에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④ IDC에 방문한 고객은 회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IDC내 설비 및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고객 및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트래픽 관련) <서버호스팅> ① '고객'이 이용중인 서버호스팅 서비스에 따른 서버 1대에 대한 트래픽 사용요금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비용 및 계약 시 신청한 회선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서버호스팅 기본 계약 : 서버 1대에 대한 기본 제공되는 트래픽은 회선 사용량과 월 종량제 사용량으로 제공 되며 이 금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과금 ② 계약에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트래픽 량이 계약 트래픽의 90%가 넘거나 일반적인 사용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판단될 경우 계약 트래픽 초과 전에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트래픽 : 고객이 국제 트래픽 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국제 트래픽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사용하는 서버에서 사전 동의 없이 국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기 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차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④ 초과 트래픽요금에 대한 정산을 '회사'가 '고객'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산이 바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라도 서비스를 정지하고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코로케이션> ① '고객'이 이용중인 서버호스팅 서비스에 따른 서버 1대에 대한 트래픽 사용요금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비용 및 계약 시 신청한 회선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서버호스팅 기본 계약 : 서버 1대에 대한 기본 제공되는 트래픽은 회선 사용량 과 월 종량제 사용량 으로 제공 되며 이 금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과금 ②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량과 사용요금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③ 계약에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트래픽량이 계약 트래픽의 90%가 넘을 때 '회사'가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 트래픽 초과 전에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차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서버, 코로케이션 모두 해당 되는 부분> ④ '고객'이 계약한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 또는 타 고객사의 서비스 장애를 초래할 수준의 트래픽 초과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트래픽 사용량을 넘지 못하도록 서비스 제한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고객'에게 즉시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며, '고객'의 트래픽 업그레이드 계약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트래픽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제22조 (소프트웨어 (이하 S/W라 함) 설치)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임대 계약한 서버에 OS를 유/무상으로 설치 작업을 제공하며, '고객'이 설치 후 1주 이내 '회사'의 과실로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한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재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단, 1주가 경과하거나 '고객'의 실수로 OS가 잘못 설치된 경우 설치비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시 반드시 정품 라이센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3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이용요금 기준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 내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이용료 내역을 통보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비용을 청구합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12조 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납입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선납 이용요금 납입 계약에 있어 '고객'이 납입 만료일을 기준으로 7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 포트 제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서비스 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전원공급중단 및 서비스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추가 트래픽 요금의 경우 추가 트래픽 요금이 월 기본 계약 회선 금액을 초과하거나 금액이 고액인 경우 수시로 추가 트래픽 요금 납입을 요청 할 수가 있으며 추가 트래픽 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25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의 과납, 오납)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28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1. 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개월 이용료를 산정합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시간과 별도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시스템 보안 및 운영 규정) ①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서는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② '회사'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30조 2 (긴급 보안 사항) ① 범용성 프로그램(제로보드, 테크노트 등)에서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결함이 발견 된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회사에서 고객의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인증관련 정보를 응급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긴급상황 대처 전 회사는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긴급하여 이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는 대처 후라도 이를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31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제한, 정지,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의 서버에서 발송된 스팸메일로 인해 국내 및 국제 스팸메일 관리 Site (www.spamhaus.org)와 ISP로 부터 Black List 등록과 관련한 IP Block 차단에 대한 공문을 '회사'에서 접수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6.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7.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9.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0.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1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법상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16. '고객'의 이용 요금이 미납인 경우 17. '고객'의 서버가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18. '고객'의 서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9. '고객'의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20. '고객'의 서버가 별다른 약정 없이 과도한 국제 트래픽을 사용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21. '고객'의 서버가 적절한 보안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아 외부 공격에 취약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요소로 판단이 되는 경우 22.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3. '고객'이 약정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발생된 초과 트래픽 금액에 대한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장비의 반출 ① 장비를 IDC에서 반출할 것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반출신청과 사용요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 한 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비 반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개인 회원 : 장비반출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등) 사본 ② 고객이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비를 반출함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③ 고객의 반출 신청 시점에 이용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임대형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장비의 반출이 불가합니다. ④ 임대 서버의 경우 고객은 반납 이전에 서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 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 종료 후 시스템은 임의 포맷 환수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망실시 회사에 어떠한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33조 고객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서버 운영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보관된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과 복구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천재지변, 해킹사고, 하드웨어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료유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오남용하여 '회사'의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회사'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OS, 서비스 관련 S/W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파생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시 반드시 정품 라이센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장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서버의 반출 시 고객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⑨ 제8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원(부가세별도)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⑩ '고객'이 이용계약 해지 후 자신의 장비를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장비를 고객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미납 요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⑪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제3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 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는 '고객'의 네트워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고객'에게 유무선 및 메일을 통하여 장애내용을 알리며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 는 항상 '고객'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는 업무상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 정기 점검시간은 제외합니다. ⑥ '회사'의 시스템 점검 및 정기점검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유선, 무선, 이메일, Fax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합니다. ⑦ '회사' 는 서버 임대 계약 중 하드웨어가 A/S 기간 중에 하드웨어가 고장 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제3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5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네트워크 및 상면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문제 발생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또는 A/S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서버 업그레이드, 다운 그레이드, 재 설치 시 S/W 또는 H/W 문제로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정기적 운영점검 시 '고객'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안정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그로 인해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정기적 운영점검 시간 내에 발생한 서비스 순단, 중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서비스 제공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유지 보수로 인하여 28조 1항의 배상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6. 서비스 이용중인 장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중단이 되는 경우 7.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8.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9. 제 21조 나 제 31조와 같이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10. 고객의 이용요금이 미납인 경우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게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별도로 작성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계약서 및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 하였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남은 계약기간에 준하는 이용요금 및 별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약금은 의무계약의 잔여기간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총 금액의 30%로 합니다. 제38조 (면책) ①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서비스인 보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킹, 바이러스 감염, 자료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에 한하며, 특히 '회사'가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 또는 '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정확성 또는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이 유포한 불법 자료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서버 등 장비를 변경함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0조 (계약 체결)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5월 18일부터 적용하고,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